[학적,교무] 취업계 N
No.3732190- 등록일 : 2022.08.24 11:22
- 조회수 : 6288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하여 학기중 한달 간 교육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수는 유예가 불가능하다는데 취업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 작성자 수업학적팀
- 작성일 22.08.26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전화번호 : 053-810-1093
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입니다.
연수 기간이 명시된 '연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제출 기한, 방법, 절차 등은 학사안내 게시판의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 공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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