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물리학과 졸업 자격 규정 (2023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N

No.608146
  • 작성자 물리학과
  • 등록일 : 2021.11.30 00:00
  • 조회수 : 4142

<물리학과 졸업 자격에 관한 규정>

* 2023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진학자

 - 졸업논문 제출시 입학원서 제출

 - 대학원 입학전형 기간 직후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추가 제출.


※기취업자 (4대보험 가입자)

 - 졸업예정학기 기준으로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 제출. (졸업논문은 필수 제출)


※진학자 및 기취업자 외

영남대학교 물리학과 졸업논문 제출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우리학과 졸업예정자가 졸업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졸업 예정 당해 학기 기말시험 전에 정규 TOEIC 650 (또는 OPIc : IM1,  TOEIC Speaking 130 (IM1)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위 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 기준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함으로써

       졸업논문 제출 자격을만족한 것으로 본다.

      1) 정규 TOEIC 550점(또는 OPIc : IL, TOEIC Speaking 110 (IL)) 이상 및에너지하이브리드융복합연계전공, 기타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을 이수한 자.

      2) 정규 TOEIC 550점(또는 OPIc : IL, TOEIC Speaking 110 (IL)) 이상 및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기사자격증을 취득한 자

      3) 3개월 이상의 산업체 인턴사원(internship) 과정을 이수한자


  3. 정규 TOEIC 성적은 제출일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것만 인정한다.

      가. TOEIC, TOEIC speaking, OPIc 이외의 다른 공인외국어성적도 동등 이상의 성적이

         인정되면 우리학과 졸업을 위한 외국어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 중국어, 일어 등 제2외국어에 대한 성적도 우리학과 졸업을 위한 외국어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 단, TOEIC 외 외국어 시험의 성적에 대한 인증 기준은 영남대학교 외국어교육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추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 1, 2, 3항에도 불구하고 졸업논문 제출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3급이상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나. 국세청 DB연계조사에서 1인 창(사)업자로 인정 될 수 있는 경우

         ※ 제출 서류: 본인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5. (추가)위의 졸업논문 제출자격을 갖고, 물리창의실험1,2(캡스톤디자인) 강의를 이수하고 그 강의와 관련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추가, 수정)위 5항과 관련하여 2023년 8월 졸업자까지는 물리창의실험1(캡스톤디자인) 강의 또는 물리창의실험2(캡스톤디자인) 강의 둘 중 하나만 이수하여도 졸업이

      가능하지만 2024년 2월 졸업자부터는 물리창의실험1(캡스톤디자인)강의와 물리창의실험2(캡스톤디자인)강의를 모두 이수하여야 함. -> 2024년 2월 졸업자부터는

      물리창의실험1(캡스톤디자인)강의와 물리창의실험2(캡스톤디자인)강의를 모두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며 두 강의 중 하나만 이수하거나 두 강의 모두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학과 내부 회의를 거쳐 졸업 여부를 결정함.

 

    7. (추가)위 6항의 기준대로 물리창의실험1,2(캡스톤디자인) 강의를 이수한 학생들은 물리창의실험1,2(캡스톤디자인) 강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결과보고서와 별개).


물 리 학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