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입학 예정자 및 대학원 졸업자의 연구활동 주의 안내 N
No.470957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보험가입)
2. 상기의 법률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의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대학원 연구생)들은 연구활동에 따른 사고를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3. 대학원 입학 예정자가 입학 전 학내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수행 중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상기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연구
활동은 입학 이후 수행토록 하거나 관련법 기준의 상해보험에 별도 가입 후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또한 대학원 졸업자가 졸업 후 연구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도 상기 보험
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으니,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하거나 관련법 기준의 상
해보험에 별도 가입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관련법 발췌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