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2. 상기의 법률에서는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교직원, 대학(원)생, 연구원 전원)는
매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특히, 교육부에서는 안전교육 이수율을 대학평가에 반영할 예정에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안전교육 이수여부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가. 교육과정 : 2018학년도 2학기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기간 : 2018년 10월 26일(금)까지
다. 교육형태 : 온라인 교육(모바일 수강 가능, msafety.yu.ac.kr)
라. 교육대상 : 자연과학·공과·기계IT·의과·약학·생명응용과학·생활과학·사범·디자인미술·건축학부
(대학(원)생, 교직원, 연구원 전원)
마. 이수방법 : 붙임의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방법 참조
붙임 1.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방법 1부.
2. 관련법 발췌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