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법정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 이수 안내 N
No.4709391. 관련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교육·훈련 등)
나.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2조(교육업적)
다. 우리 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2.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수업 포함)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매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교는 원활한 교육 이수를 위해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의 온라인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바,
3. 연구실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교직원, 연구원, 비전임
교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께서는 정기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2019학년도 2학기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기간 : 2019년 11월 01일(금)까지
다. 교육형태 : 온라인 교육(모바일 수강 가능, msafety.yu.ac.kr)
라.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 및 디자인미술계열 연구활동종사자 전원
마. 이수방법 : 붙임1. 참조(한국어, 영어, 중국어 교육 선택 가능)
붙임 1.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방법 1부.
2. 관련법 발췌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