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사항

대학원 입학 예정자 및 대학원 졸업자의 연구활동 주의 안내 N

No.470957
  • 작성자 물리학과
  • 등록일 : 2020.02.12 15:48
  • 조회수 : 377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보험가입)

 

2. 상기의 법률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의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대학원 연구생)들은 연구활동에 따른 사고를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3. 대학원 입학 예정자가 입학 전 학내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수행 중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상기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연구

   활동은 입학 이후 수행토록 하거나 관련법 기준의 상해보험에 별도 가입 후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또한 대학원 졸업자가 졸업 후 연구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도 상기 보험

   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으니,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하거나 관련법 기준의 상

   해보험에 별도 가입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관련법 발췌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