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수강 요청 N
No.470970학부생 및 대학원생께서는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 학생 포함)
2.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기간 : 2020. 04. 21(화)~ 2020. 06. 30(화)
3.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
가. 한국어 : 우리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인터넷강의→ 교육포털시스템→ 비정규과목
폭력예방교육→ (1학기)폭력예방교육 (학생)수강신청→ 강의수강 (첨부
파일 참조)
나. 외국어 : 우리학교 홈페이지 로그인→인터넷 강의 교육포털시스템→ 강의과목(비
정규과목)→ (1學期, chn)性暴力·家庭 暴力預防敎育(Z91002-11)/(1st
semester,eng)education for preventing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Z91002-10) → 폭력예방교육 수강신청→ 강의수강 (첨부파일 참조)
4. 폭력예방교육 실시 관련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5. 기타사항
가. 7차시 모두 이수 시 수강인정 (외국인 학생의 경우 4차시 모두 이수)
6. 문의 : 053-810-1069 (양성평등센터 도현지 연구원)
붙임 1.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학생) 1부.
2.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1學期, chn) 1부.
3.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1st semester,eng)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