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사항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수강 요청 N

No.470970

학부생 및 대학원생께서는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 학생 포함)

  2.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기간 : 2020. 04. 21(화)~ 2020. 06. 30(화)

  3.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 

   가. 한국어 : 우리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인터넷강의→ 교육포털시스템→ 비정규과목

                폭력예방교육→ (1학기)폭력예방교육 (학생)수강신청→ 강의수강 (첨부

                파일 참조)

   나. 외국어 : 우리학교 홈페이지 로그인→인터넷 강의 교육포털시스템→ 강의과목(비

                정규과목)→ (1學期, chn)性暴力·庭 暴力預防敎育(Z91002-11)/(1st

                semester,eng)education for preventing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Z91002-10) → 폭력예방교육 수강신청 강의수강 (첨부파일 참조)  

  4. 폭력예방교육 실시 관련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5. 기타사항

     가. 7차시 모두 이수 시 수강인정 (외국인 학생의 경우 4차시 모두 이수)

  6. 문의 : 053-810-1069 (양성평등센터 도현지 연구원)

 

붙임 1.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학생) 1부.

     2.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1學期, chn) 1부

     3.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1st semester,eng)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