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직과정 졸업예정자 필독] 2022학년도 후기 (2023. 8. 졸업)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N

No.6442745



2022학년도 후기(2023. 8.졸업)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① 무시험검정원서 ②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기간 내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만 제출하며, 

2023년 8월에 졸업하지 않는 학생은 제출하지 않음)


1. 신청자격

    -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자

         (※ 2023년 8월에 졸업하는 학생만 제출)


2. 신청기간 : 2023.06.12.(월) ~ 06.23.(금) 


3. 신청방법 아래의 경로로 접속하여 <신청버튼 클릭

   ☞ [URP종합정보 / 학사 / 교직관리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범죄경력조회에 동의 필수


4.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 : 2023.06.23.(금)까지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 URP에서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

   2)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아래의 5번 참조)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결과 통보까지 약 1주일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제출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 검사 필수


5.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안내

   가. 2021년 6월 23일부터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를

     판별하고,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자격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병원에서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현재, 제도 시행 초기로 일부 병원은 학생이 문의하여도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약된 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권고


           (※ 위의 기관 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시,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에 

    「아교육법22조의「초·중등교육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련하여,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판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지 반드시 문의할 것)


 ※ 한국건강관리협회(교육부 협약기관) 검사 예약 방법

1)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예약 전화

2)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으로 예약한다고 문의할 것

 → “영남대학교라고 하는게 아니라 반드시대학이라고 예약해야 함

3) 검사 후 검사 결과서를 수령하여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 검사 후 바로 발급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이 안내문 숙지 후 바로 예약할 것

4)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지부 현황(주소 및 연락처)은 붙임자료 2에서 확인 가능


6. 유의사항

   가. 과거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더라도, 2023년 8월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무시험검정원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함

   나. 교원자격 취득의사가 없을 경우, 2023.06.21.(수)까지 소속 대학 행정실에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교원자격증은 졸업일(2023.8.22.(화))에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수령할 것



붙임 1.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교육부 안내자료 1부.

     2. (교육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판별 관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