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및 유해인자 취급 교과목 수강생 대상」건강검진 실시 신청 안내 (~12/19) N
No.70282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1조(건강검진), 동법 시행규칙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상 규정되어 있는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경우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실험실습교과목 수강 학부생 중, 건강검진 수검을 희망하는 학생 명단(붙임1.)을 작성하시어
2021년 12월 19일(일)까지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진은 1월 중 시행 예정)
[신청방법]
12월 19일 (일)까지 physics@yu.ac.kr 로 붙임1 파일을 작성하여 제출.
단, 다음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붙임 1. 학생 명단(양식) 1부.
2.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