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사업

특성화 사업단 장학금 규정 N

No.471049
  • 작성자 특성화
  • 등록일 : 2016.01.19 00:00
  • 조회수 : 665

물리사업단 장학생 선발 규정

 

장학금 지급 공통 규정

 

①  직전학기 과락없이 기준학점(, 모든 학부()의 최종학기 직전학기는 14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B(3.0)이상이며 품행이 단정한 본 사업단 참여 학부생

 

② 장학사정 대상 학기 : 2015학년도 1학기 성적

 

③ 장학금 신청 제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해학기에만 한함.)

- 휴학자

- 재입학자, 전과(), 편입학자(, 국가유공, 교직원복지, 고등고시장학금에 해당될 경우는 제외한다.)

- 학사경고 및 징계처벌을 받은 자

- 국가장학제도에 의한 장학금 지원대상자로서 해당 장학금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자

- 기타 학칙 위반자

 

장학금 이중 수혜 제한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 , 다음의 경우는 이중지급 가능

1. 교내외 근로 조건부 장학금 및 장학금 수혜후 의무가 따르는 조건부 장학금을 받는 자

2. 수업료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총장이 장학상 필요하여 인정한 경우

 

PASS 학점 제한

매학기 전체 취득학점 중 pass학점이 6학점을 초과할 경우 학업성적우수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장학금 종류

 

교수추천장학금

- 직전학기 과락없이 기준학점(, 모든 학부()의 최종학기 직전학기는 14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B(3.0)이상이며 품행이 단정한 본 사업단 참여 학부생으로서 사업단 참여교수가 추천한 자

 

학업성적우수장학금

- 직전학기 과락없이 기준학점(, 모든 학부()의 최종학기 직전학기는 14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B(3.0)이상이며 품행이 단정한 본 사업단 참여 학부생

 

③ 마일리지 장학금

- 직전학기 과락없이 기준학점(, 모든 학부()의 최종학기 직전학기는 14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B(3.0)이상이며, 본 사업단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단 마일리지 점수가 상위인 학부생으로서 사업단 참여교수가 추천한 자